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8
실명전환유예기간(1995.07.01~1996.06.30)내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전환유예기간(1995.07.01~1996.06.30) 내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은 1993.04.30 ○○도 ○○군 ○○리 ○○번지 밭(전)456평을 현지에 거주한 자로부터 매입한후 토지거래허가(본인은 ○○거주함) 관계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아는 사람 소개로 현지에 거주한 ○○○시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여 두었으나 법무사에서 근저당설정을 9천만원 하였으며 공증사무실에서 매매공증을 하였습니다. 구입당시 공시지가는 1㎡ 78,000원이었으나 1995년 (현재 적용) 공시지가는 1㎡ 70,000원으로 하락되었습니다. [질의] 1996.06.30 전까지 차명에서 실명전환 이전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공증및 지가하락)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