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삼 46014-1549, ’96.6.28, 재재산46014-3, 2001.1.5)
| [ 질 의 ] |
| A(주)는 최근 사업규모의 확장 등으로 증자를 하였는데,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였음 (1) 상기의 경우 실권주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주발행 후의 주식평가액을 산정시에도 지배주주에 대한 10%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2) 할증평가를 해야 한다면 신주인수권 포기자(증여자)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수증자) 중 어느 쪽이 지배주주인 경우에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