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 신탁을 해지 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8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저는 1988년경 당초 부친의 현금 재산을 대행항차 조카 손녀 2인(1977년 생부사망)의 양육을 위하여 본인 명의로 ○○ ○○번지에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상가주택)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사법서사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당초의 재산이 부친의 것이었기에 그 사실을 지금에라도 공증(공정증서작성)하여 명의신탁양도 해지(아들명의를 금차 6월 30일까지)부친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하는데 옳은지 여부 [질의2] 본인은 1978년 상가(점포)9평을 구입하여 1981년 잘아는 친구 ○씨에게 돈을 차용하고 ○씨 명의로 가등기 하였다고 1983년 ○씨 명의로 본등기를 넘긴후 차용한 돈을 1983년 말 다 갚았으나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점포 관리나 권리행사는 본인이 계속하면서도 상가 명의는 ○씨 명의로 그냥 두었는데 1987년 ○씨가 갑자기 사망하여 부득이 ○씨 장녀 명의로 상속하여 지금까지 ○씨 장녀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부동산 실명제 시기에 본인명의로 명의 신탁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 각종세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