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그 매각대금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그 매각대금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부동산을 출연받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동 부동산의 최초 출연시 본 교회가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될 경우,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에는 다소의 시간이 걸리므로 매각의뢰후 매각시까지 일시적으로 사용.운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