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 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 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