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피상속인 비거주자인 경우 9월)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납부한 세액이 정부에서 결정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과 같을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무서장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내에는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부과제척기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참고2 : 상속세ㆍ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변경
| 상속개시일(증여일) | 부 과 제 척 기 간 |
| ㆍ ’90. 6.30 이전 | o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 |
| ㆍ ’90. 7.1~’93. 6.30 (’91.1.1 이후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적용) | o 일반적인 경우(평가오류 등 기타)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 o 무신고ㆍ허위신고ㆍ신고누락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10년 |
| ㆍ ’93. 7. 1~’94. 6.30 (’94.1.1 이후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적용) | o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0년 |
| ㆍ ’94. 7. 1이후 (’95.1.1 이후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적용) | o 일반적인 경우(평가오류 등 기타)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10년 o 무신고ㆍ허위신고ㆍ신고누락ㆍ조세포탈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15년 |
※ 허위신고 - 상속ㆍ증여 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누락 - 상속ㆍ증여 등기 등을 하지 않고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예금 등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