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지배주주와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2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일 때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합병법인이 A법인[대표이사 󰡒갑󰡓(출자자임)]과 피합병법인 B법인[대표이사 󰡒을󰡓(출자자임)]이 1999. 3. 1자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1999. 5. 1자 A법인이 합병등기를 하고 B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였음 합병등기시 피합병법인인 B법인의 출자자들(󰡒을󰡓포함)에게는 B법인이 결손법인이므로 A법인의 주식교부도 없었고 합병교부금도 일체 없었음 1999. 4. 1자 합병등기전 A법인의 대표이사인 󰡒갑󰡓이 대표이사에서 평이사로 물러나고 피합병법인 B의 대표이사 󰡒을󰡓이 출자자가 아니면서 A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1999. 5. 1 합병등기 이후에도 󰡒을󰡓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 A법인의 출자자인 󰡒갑󰡓이 같은 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대표이사 󰡒을󰡓에게 주식을 양도하려 함.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주식양도자 󰡒갑󰡓과 주식양수자 󰡒을󰡓과의 관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을󰡓은 출자자가 아닌 대표이사지만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질의 2) 상속세법기본통칙 35-26…2(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를 보면 영 제2조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자󰡓라 함은 양도자 등이 법인인 경우로서 동일인이 직접 당해 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그러면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양도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양도자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는 않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