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일 때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합병법인이 A법인[대표이사 갑(출자자임)]과 피합병법인 B법인[대표이사 을(출자자임)]이 1999. 3. 1자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1999. 5. 1자 A법인이 합병등기를 하고 B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였음 합병등기시 피합병법인인 B법인의 출자자들(을포함)에게는 B법인이 결손법인이므로 A법인의 주식교부도 없었고 합병교부금도 일체 없었음 1999. 4. 1자 합병등기전 A법인의 대표이사인 갑이 대표이사에서 평이사로 물러나고 피합병법인 B의 대표이사 을이 출자자가 아니면서 A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1999. 5. 1 합병등기 이후에도 을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 A법인의 출자자인 갑이 같은 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대표이사 을에게 주식을 양도하려 함.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주식양도자 갑과 주식양수자 을과의 관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을은 출자자가 아닌 대표이사지만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질의 2) 상속세법기본통칙 35-26…2(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를 보면 영 제2조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자라 함은 양도자 등이 법인인 경우로서 동일인이 직접 당해 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그러면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양도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양도자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는 않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