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379, 1998.7.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지상권은 이를 설정한 자의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