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인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정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자 2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 이때 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 상속 개시일 : 1997.07.28
- 감정 평가일 : 1997.12.27
- 대출 받은날 : 1998.01.1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