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대출금액의 취득자금 출처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8
타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일 전에 수증자가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일 전에 수증자가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셋째 며느리 소유 임야 약3정보를 이전등기하였습니다. ○○세무서로 붙어 증여세로 인정 세금 3468,370원이 부과되였습니다. 본인이 3년전 ○○농협으로부터 1천만원을 농사자금으로 대출받은 사실있습니다. 약25일전 국세청으로부터 방송발표한 내용은 상속자 및 증여자나 증여받은자 부채를 세금에 공제할수 있다는 발표를 들었는데 사실여부를 알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