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으로 기 납부한 상속세가 일부 환급결정시 이자세액의 환급금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8
연부연납세액을 감액 결정하는 경우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의 환급액은 감액된 세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이자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회신]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결정에 의하여 감액결정하는 경우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의 환급액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세액에 달할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이자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의 경정결정감으로 상속세가 환급이 발생한 경우 연부연납으로 기납부한 이자세액의 환급금 계산시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74-25…2및 국세기본법 제 52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면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의 환급액을 감액된 세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이자세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자세액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금액단위 : 원) | 연납 | 당초납부한 세액 | 환급 세액 (본세) | ①연납이자 환급액 | 경정으로 실제 납부세액 | 경정후 연납이자 재계산액 | ②연납이자 환급액 | 비고 | | 연차 | 상속세 | 연납이자 | | 1 | 100 | 30.15 | 0 | 0 | 100 | 15.075 | 15.075 | | | 2 | 100 | 21.90 | 50 | 10.95 | 50 | 5.475 | 16.425 | | | 3 | 100 | 10.95 | 100 | 10.95 | 0 | | 10.950 | | | 계 | 300 | 63.00 | 150 | 21.90 | 150 | 20.55 | 42.450 | | (갑설) - 표상 ①의 환급액이 타당하다. (을설) - 표상 ②의 환급액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