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등기등록재산 교환,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대가지출 사실입증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제34조제3항제5호에 다른 동법시행령제41조제3항각호의 내용에 대한 취지(설명),및 사례와 각각의 관련증빙서류는 어떻게 구비하여야 하는지?
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나.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증여세를 이미 내고 위와 같은 관련제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로 부과전환된 경우 이미 과세한 증여세 납부금을 환급받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