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부담 채무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8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대산물건을 담보제공으로 제삼의 기업체가 금전대출을 받어 내용적으로 담보제공자에게 돌려주고 그대가로 약간의 자금혜택을 받었을 겨우 담보제공자의 사망후 상속자들이 상속권포기를 한다면 상속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것인가. 나. 질의사항 (1) ○○시 ○○구 ○○동 ○○번지 대지 144평의 개별지가 평당 2000만원 도합 28억8천만원의 소유자가 나이(75세)도 많고 자손들에게 분배도 할겸 매도를 할려는 대 20억에도 팔리지 않아 대출이 잘되는 수출업체에 담보제공을 하고 그 업체는 16억을 대출받어 담보제공자에게 돌려주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 담보제공자가 사망한후 ①돌려주었다는 확증이 있을 경우 ②돌려준확증없이 없을 경우 ③상속권자가 상속권포기를 하였다면 상속권자와 대출받은업체에 대한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원인은 개별지가 28억8천만원 상속세는 약 14억이되고 매도가능 가액은 20억이라면 세후 수령액은 약6억이고 담보제공방법은 약15억이상 돌려받을수 있기 때문에 담보제공으로 채권을 탈세의 목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