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시 증여의제 계산에 있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제1항 규정의 산식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연수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하는지 여부
가.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구주주 전부가 균등비율(예를 들어 구주주들이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각각 50%씩)로 실권하여 제3자가 상속세법에 한 평가금액(시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을 경우
나.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구주주중 일부 (대주주 포함)가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제3자 또는 특수관계자 가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금액(시가)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