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신청금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8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 또는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부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