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법 규정의 재차증여의 경우 “가산한 증여의 가액 (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한 증여의 가액 (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의미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1차 증여
○ 증여일 : 1993.11.01
○ 증여금액 : 80억원
○ 증여세(산출세액) : 4,303백만원
○ 자진신고세액공제 : 430백만원
○ 자진납부세액 : 3,873백만원
나. 2차 증여
○ 증여일 : 1994.12.01
○ 증여금액 : 380백만원
○ 합산과세표준 : 380백만원+80억원=8,380백만원
○ 산출세액 : 8,380백만원×55%-97백만원=4,512백만원
○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 : 3,873백만원
(* 법 제40조의3 공제한도액 : 4,307백만원)
○ 자진납부세액 여부
(갑설)
- (합산산출세액 4,512백만원-기납부증여세액3,873백만원)×0.9=575백만원
(을설)
- [합산산출세액 4,512백만원×0.9(자진납부세액공제감안)-기납부증여세액 3,873백만원]=187.8백만원
(병설)
- (합산산출세액 4,512백만원-기납부증여산출세액4,303백만원)×0.9=188.1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 【재차증여의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