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 등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을 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6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 등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상속, 증여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 1993.10 국세청 발행 팜프릿트를 입수하고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승계하는 묘지에 속한 3,000평 이내의 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는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형제간 권유로 증여로 처리하였습니다. ○ 형제중에는 미국 이민간 사람도 있고 토지 처리할때에 간편하도록 합의하여 증여한것임. 그러나 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로 가산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08조의3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