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지 또는 개인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 [ 질 의 ] |
| 본인 등 ○○에 거주하는 ○○씨 일가는 ○○○○씨 ○○감정손 종중을 ○○군청에 종중으로 등록하였음 종중조상묘 7기가 있는 임야(양도면 ○○리 산 171번지 임야 7,140㎡, 양도면 ○○리 1495번지 임야 1,495㎡, ○○읍 ○○리 산 38-1번지 임야 1,983㎡)를 ○○씨 ○○감정손 종중으로 증여등기하려고 함 대지 1필지 1,421㎡, 전 2필지 3,676㎡, 답 5필지 16,995㎡를 ○○씨 ○○감정손 종중으로 증여등기하여 농사를 지어 종중 제시비용에 쓰려고 함. 묘소가 있는 임야와 제사용 농지를 종회원들이 종중에 증여하였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