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공제금액의 개정내용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0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에 의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공제금액의 개정내용은 1994. 1. 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95년도에 조부와 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조부와 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공제금액의 개정내용은 1994. 1. 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95년도에 조부와 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조부와 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에 의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공제금액의 개정내용은 1994. 1. 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95년도에 조부와 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조부와 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공제금액의 개정내용은 1994. 1. 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95년도에 조부와 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조부와 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