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파트 취득 시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7
소유재산 처분금액 또는 신고 과세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 차용한 부채로 입증된 금액(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불인정)또는 자기재산 대여로 받은 전세금 보증금, 자금출처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은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형제간의 거래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저는 1969년 1월 2일생입니다. 8년간을, 아버지께서 농산물 장사를 하시는데 그곳에서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월40만원 정도를 월급쪼로 받고 근무 하다가 1992년 6월 1일부터 개인적으로 독립하여 조그마한 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필요하여 아파트를 신청 하였더니 당첨되어 1994년 6월경에 입주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1억3천만원정도 가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번돈을 가지고는 부족하여, 일부를 전세를 놓고 돈도 빌릴까 합니다. [질의내용] 가. 저 같은 경우에 자금 출처가 나옴니까 나. 자금 출처가 나온다면 어떠한 증빙 서류가 필요 합니까 다. 친 형님에게 전세를 주는것은 어떠 한지요 라. 친 형님에게 돈을 빌리면 어떠한지요 마. 친 형제간의 거래는 존비속간의 거래에 해당 되는 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