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계모 소유의 주택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생모가 아닌 계모와 전실아들 간에는 부동산 (집) 매매는 세법상 인정 되는 지요
나. 매매는 인정 안한다면 증여가 되는지요
다. 증여가 된다면 그 집에 전세금과, 수리비, 가스공사비를 질의자 본인이 갚아준다면 증여금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