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12월 본인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부친소유의 부동산(대지)을 상속받게 되었으나(별첨토지대장참조 532㎡×1/2) 상속된 재산에는 부동산외의 재산(동산)이 전혀 없는바 상속세 부담이 너무 과중하여, 위 토지를 분할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국가가 이 토지의 지분공유등기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