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같은법 제18조(기초공제) 내지 제23조(재해손실공제)의 규정에 의한 각종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89, 1998.3.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자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자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