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0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법정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입니다. 금번 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회사에서 자본증자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본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여야하는 입장입니다. 나. 신주인수를 포기할 경우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증여세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다.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며 그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당회사에서는 신주발행(자본증자)건에 대하여 사내 게시판에 공고후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한 실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9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