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함)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함)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액 산출방법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3년도에 친정 아버지로부터 대지(20평) 132,012,000원 상당 재산가액을 증여 받아 증여세 27,858,780원을 자진 납부 한 바 있으며,
나. 1997년 04월에도 현금 100,000,000원을 받아 증여세를 자진 납부 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세액 산출근거과 자진 납부할 세액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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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