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사망으로(1997.10.07사망) 인하여 상속세 신고를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코져 하오나 상속세법 제19조 2항의 배우자 공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면서, 별첨과 같이 일부상속자에 대하여는(상속가액이 적은 부분) 상속등기를 하였고, 상속가액이 큰 배우자지분(법정상속지분 25억원, 실지 협의분할, 등기 예정 금액 25억원)과 장남 지분에 대하여는 등기비용이 많아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 이때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배우자 지분에 대해 언제까지 등기를 마쳐야만 법정 상속배우자 지분(25억원)을 배우자 공제로 혜택을 볼수 있는지를 질의하며,
○ 또, 상속세법 제19조 2항에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때 신고시 까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세 결정전 까지 배우자지분을 상속등기 하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