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8조 2항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 피상속인이 A,B,C 3필지의 농지를 경작하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자경농민의 갑,을,병과 비자경농민인 정에게 각필지를 단독상속이 아닌 공유지분으로 상속등기한 경우에도 정을 제외한 갑,을 병의 상속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 법시행령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