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직계존속 및 사촌동생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각호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직계존속 및 사촌동생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30 개정) 제53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증여받은 날부터 0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하며,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방법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이혼하여 아들 2명과 같이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딸이 소유한 임야를 친가에 친족들의 선산으로 공동 사용토록 친가의 직계존속인 부(父)와 친족인 4촌 동생 2인에게 3분지 1씩 공유지분으로 증여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함
아 래
가. 재산의 범위 : 경상남도 ○○군 ○○읍 ○○리 산 ○○번지 45,6223㎡
나. 과세가액 : 재산의 범위와 동일함
* 재산의 범위 이외로 받은 담보채무ㆍ 위자료 및 증여재산 없음.
다. 질의내용
(1) 증여세 세율 여부.
(2) 증여부동산을 금액으로 환가시 공시지가 적용 여부.
(3) 수증자인 직계존속인 부와 친족인 4촌 동생 2인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공제를 받을 경우 수증자 각인의 공제금액 여부.
(4) 증여세 부과총액은 얼마이며, 수증자 각자의 납부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5) 증여세 신고기한과 제출서류 여부.
(6)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 세금을 부과 하는지 여부와 부과할 경우 적용되는 관계법 조항과 납부할 세액 및 납부 기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