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인의 상속인이 각각 상속세 자진신고 한 후 각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상속인중 1인이 전액 납부하였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상당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