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5년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9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감정한 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감정한 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동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중 큰 금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5년전 공장을 신설하여 취득한 공장용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준공시점에서 감정을 받아 일괄하여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매년 결산시 정율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실시 하였는바 그 결과 기계장치의 가액은 잔존가액만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기계장치의 가액은 5년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의 감가상각 후 미상각 잔액으로 새로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는다면 이를 기초로 기계를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나 전물과 달리 기계장치ㆍ중기등 내용연수가 짧아 단기간내에 급격한 감가가 이루어 지는 재산에 대하여 과거의 감정가액을 큰 금액 비교평가의 기초자료로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사료되오며 특히 감정가액은 6개월 또는 1년등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