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감정한 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감정한 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동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중 큰 금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5년전 공장을 신설하여 취득한 공장용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준공시점에서 감정을 받아 일괄하여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매년 결산시 정율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실시 하였는바 그 결과 기계장치의 가액은 잔존가액만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기계장치의 가액은 5년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의 감가상각 후 미상각 잔액으로 새로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는다면 이를 기초로 기계를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나 전물과 달리 기계장치ㆍ중기등 내용연수가 짧아 단기간내에 급격한 감가가 이루어 지는 재산에 대하여 과거의 감정가액을 큰 금액 비교평가의 기초자료로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사료되오며 특히 감정가액은 6개월 또는 1년등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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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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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