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0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 질 의 ] |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 제4호 및 제9항 제2호에 규정된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토록 규정된 바, ○○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이 1993년도에 전출해야 할 법정부담금 34,352,878원 법인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전출치 않고 있다가 감독기관인 ○○○도 교육청의 1993사학기관 결산서 검토과정에서 지적되어 1994. 7. 21자 시정명령을 받고 1994. 8. 30자 ○○중․고등학교에 34,352,878원을 전출하였음 1. 본 전출금을 1993년도 출연재산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의 단서 소정의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을 경우(불가피한 사유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얻지 못하였음) 증여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질의하니 회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