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시 증여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고,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02 갑(자)이 을(부)소유 임야를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을의 동의없이 1978.10 을이 갑에게 증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음. 을은 갑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갑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원상복귀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가족과 상의한 후 1995.04 법원에 갑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여 1995.06 법원으로부터 1994.0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동년동월 1994.0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음. ○ 한편 을소유 임야가 갑에게 1994.0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1995.01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음. [질의]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 비과세 (을설)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