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고,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02 갑(자)이 을(부)소유 임야를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을의 동의없이 1978.10 을이 갑에게 증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음. 을은 갑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갑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원상복귀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가족과 상의한 후 1995.04 법원에 갑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여 1995.06 법원으로부터 1994.0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동년동월 1994.0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음.
○ 한편 을소유 임야가 갑에게 1994.0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1995.01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음.
[질의]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 비과세
(을설)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