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라 함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및 신고기한 경과 후에 연부연납신청한 금액은 위의 “미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및 신고기한 경과후에 연부연납신청한 금액은 위의 “미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모친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으로서 임야와 전.답등 대부분의 부동산과 예금 일부를 상속으로 받고 1999년06월28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중 부동산 일부를 물납으로 신청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물납 신청된 부동산이 지방에 있는 임야와 전.답등으로 관리하기가 불편할 것 같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물납 신청된 부동산 대신 연부연납 허가가 되면 이부동산을 매각하든지 또는 여러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하여 조기에 납부 하려고 하는바, ○ 물납 신청된 금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으로 변경 할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