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자산 중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도 같은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자산중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도 같은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질의입니다. (상속개시일: 1996년08월08일)
가. A법인은 B법인에 100% 출자하고 있으며 B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이고 각각 비상장 법인입니다.
나. A법인의 주식을 상속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A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투자 유가증권인 B법인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때에, B법인의 주식이 같은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산출되는 경우 동 영업권 금액을 B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 A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인 B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때에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평가하여 가산한다.
(을설)
- A법인의 투자 유가증권인 B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때에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