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단체가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대신 수급시 수증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1
특정단체가 그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대신 기부받아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그 소속회원 각자가 당해 금품을 당초의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특정단체가 그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대신 기부받아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그 소속회원 각자가 당해 금품을 당초의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의단체(○○회)는 1990년도에 모회사 퇴직자(OB)와 재직중인(YB)직원으로 조직된 임의단체입니다. ○ 설립목적은 모회사 건전한 발전이 회원 각자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 증진으로 상부상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직된 단체입니다. ○ 기급은 가입회비를 받아 이자금으로 임의단체를 운영해 오다가 1996년도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비영리 법인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원수는 정회원의 약 3,400명 준회원이 610명이 됩니다. [질의] 준회원사는 1996년 1월경 회(임의단체)의 목적사업과는 별도로 회의 활성화를 기해 주어야겠다는 판단하에 회 창립기념 선물 및 OB, YB 친목회와 퇴직자 생활지원 등의 내용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하였는 바 회(단체)에서는 이자금이 회의 목적과는 별개의 자금으로 보아 회원 각인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금계정으로 계상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집행하고 예수금 계정과 대체 처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기부받은 전액에 대하여 회(단체)를 1개인 거주자로 보고 증여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회원각인에게 주어진 금액(혜택을 받은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옳은 방법인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