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처분자산 등의 상속추정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5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자산등의 상속추정) 제1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1996.12.30.)”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2억원이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총매매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매매가액 중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으니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