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공동상속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1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 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께서는 1990.11.11 별세하셨으나 지금까지 상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1. 민법1008.3조에 묘지1정보와 묘포600평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손이 승계한다 되어 있는데 승계하려 하니, 세무서에서는 상속을 못받아서 묘토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겠다 하니 법률은 실효는 없는 것인지 여부 2. 본인은 가문에 10대 종손이며 본인의 부친등 3인명의로 종중위토를 1932년도에 명의신탁등기하고 1951년도에 위토신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위토대장까지 제출했으나 종중으로 등기가 않돼있어 인정이 어렵다 하여 5월말에 종중등기를 위한 소송서류까지 제출하였으나 6월말까지 종중등기가 않되면 본인 송가에 종중재산과 합산하여 2억 4천의 상속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 민법 제1008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