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공동 담보된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
증여세법 제66조
및 동 시행령 제63조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 질의인은 1999.07.20일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증여토지의 공시지가와 증여토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증여토지 공시지가 - 2억원
@증여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 20억원
채무자 - 갑 법인
채권자 - ○○은행
근저당권 내용 -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동담보
담보내역 - 갑법인 소유
토지,건물,기계장치 - 40억
(증여토지 포함)
신용 보증서 - 33억
갑법인 은행예금 - 7억 - 계 80 억
증여일현재 갑법인의 은행 부채 - 40억
@증여토지의 은행답보설정시 감정일자 및 금액
감정일자 - 1997.06.03
감정가액 - 1억8천만원
다. 증여등기 후에 갑법인은 증여토지를 은행담보에서 제외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이때 질의인은 어느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