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소유권이전 행위가 명의신탁 해지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7
증여재산의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행위가 명의신탁 해지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는 17/33이 사유지였으나 안동시청으로부터 질의인의 부친이 30,560,100원으로 1995.03에 불하를 받았습니다. 불하대금은 부친께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 질의인이 전부부담 하였습니다. 부친께서는 위대지및 나머지 지분을 합하여 본인에게 증여 하고져 합니다. 증여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증여시 과세표준액은 시청의 토지가격 확인서에 의하는 것인지 또는 내무부 고시 가격에 기준하는지의 여부 나. 증여시 본인이 저희 부친께 납부토록한 30,560,100원은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되는지의 여부(인출된 은행의 영수증 첨부할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