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 [ 질 의 ] |
| 피상속인이 1991. 12. 31 사위에게 시가 4억원의 부동산을 1억원에 저가양도 하고 1992. 2. 28 사망하였음 이러한 경우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1996. 12. 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 동법 제34조의 2의 증여의제금액이 포함되는지 [갑설] 포함됨 (이유) 만약 포함되지 않는 경우 동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3억의 증여의제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또한 이를 동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어 동일한 증여의제 금액에 2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또한, 순수 증여가액은 상속제 단일과제로 흡수 정산되는 기능이 있음에 비추어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임 [을설] 포함되지 않음 (이유)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란 동법의 자구 해석대로 순수 증여한 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