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의 상장법인인 경우 평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7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일)의 다음날의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규정의 산식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임직원이 배정시 증여의제에 따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증자. 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 방법등) 1항 “(신주발행주 1주당 평가가액-1주당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해서 배정받은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에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의 상장법인인 경우 평가액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