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만큼 물납의 수납가액도 변경된다.
| [ 질 의 ] |
| 본인은,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고지서를 발부받아 증여세 납부기한내에 증여세를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하였음 그후 과세관청에서 증여가액 계산 잘못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이 감소되어 증여세 경정결정감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보다 감액․결정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증여세 물납 허가시 물납에 충당한 물납 수납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당초의 물납 허가에 관련된 수납가액을 변경할 수 있음 〈을설〉 당초의 물납 허가에 관련된 수납가액을 변경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