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질의 회신문이 현재 예규 또는 통칙으로서 유효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공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 취득일.
나. 체비지 대장상 명의 변경일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이 다른 경우 증여시기는 체비지 대장상의 명의변경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등에 의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 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되는 것임.
라. 자금출처조사대상금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마. - 증여세 가액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