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상속물건지 : 양산군 ○○읍 ○○리 ○○번지, ○○번지 대지 및 건물
- 인적관계 : 부) 양○○ 모) 김○○
장남) 양○○ 제) 양○○, 양○○
○ 부친이 1982.08.14 사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 1992년 08월경 같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위 물건지를 법정 상속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장남인 양○○에게 단독 등기를 하기 위하여 모) 김○○ 제) 양○○, 양○○ 지분은 증여 형식을 빌려 본인 명의로 단독 등기 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같은날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모,제 지분 이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