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물납가능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6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상속물건지 : 양산군 ○○읍 ○○리 ○○번지, ○○번지 대지 및 건물 - 인적관계 : 부) 양○○ 모) 김○○ 장남) 양○○ 제) 양○○, 양○○ ○ 부친이 1982.08.14 사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 1992년 08월경 같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위 물건지를 법정 상속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장남인 양○○에게 단독 등기를 하기 위하여 모) 김○○ 제) 양○○, 양○○ 지분은 증여 형식을 빌려 본인 명의로 단독 등기 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같은날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모,제 지분 이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