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증받은 상속재산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시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6
개인명의 등기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종중명의로 환원되는 겨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20여년전 종중에서 종중재산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종손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당시 등기법상 종중대표로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번 종중결의에 의하여 종중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종손을 피고로 종중을 원고로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 이런경우 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승소판결로 신탁자인 종중에 이전등기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소견으로는 정당한 종중재산으로 댓가없이 신탁자인 종중에 돌려가는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