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6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이때 공제되는 채무는 입증되는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5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1채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바 증여 받은 물건에 전세금 ₩26,000,000 이 있습니다. 물론 증여계약서 작성했음(이전 등기시) (인적사항) - 나이 : 28 - 직업 : 학생 (단, 명년 03월 취직예정자임) [문의점] - 상기 전세금을 총 아파트 가액에서 공제해 주는지 여부. - 또 증여시 은행부채가 유할시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