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이때 공제되는 채무는 입증되는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5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1채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바 증여 받은 물건에 전세금 ₩26,000,000 이 있습니다. 물론 증여계약서 작성했음(이전 등기시)
(인적사항)
- 나이 : 28
- 직업 : 학생 (단, 명년 03월 취직예정자임)
[문의점]
- 상기 전세금을 총 아파트 가액에서 공제해 주는지 여부.
- 또 증여시 은행부채가 유할시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