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매매형태의 실질적 증여의 겨우 실제 거래 내용 없이 임의 작성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소유 서울시 송파구 ○○동 대지 100㎡를 자(아들) 안○○에게 1989.05.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필함. 이건은 외관상 직계존비속간 매매이나 실질은 증여이며, 상속세법 제34조에서도 증여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 없음. 이때 등기를 하기 위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편의상 기재금액을 1억으로 기재함.
○ 1994.05. 현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바,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