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중 상속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평가와 과세가액 산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갖고 있던 부동산(토지)을 분할하여 일부는 매도하고 또 일부는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분할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 하였습니다.
○ 이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분할된 토지는 각자 소유자별 등기가 되어 이전 되었으나, 도로 부분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을 경우 사실상 도로부분은 매도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도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와 또 포함시켜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방법을 질의합니다. 또 상속재산중 이와 같은 도로등 일부 재산 만이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여부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