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도로는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6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중 상속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평가와 과세가액 산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갖고 있던 부동산(토지)을 분할하여 일부는 매도하고 또 일부는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분할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 하였습니다. ○ 이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분할된 토지는 각자 소유자별 등기가 되어 이전 되었으나, 도로 부분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을 경우 사실상 도로부분은 매도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도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와 또 포함시켜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방법을 질의합니다. 또 상속재산중 이와 같은 도로등 일부 재산 만이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여부도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