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18
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회신]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리직원으로 단기상속 면제세액의 계산(통칙 64-16)산식 중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평가방법 (갑설) -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평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을설) - 저의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의 평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질의 2] 전의 상속재산의 형태가 재상속 시점에 바뀌었을 때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바뀐 형태의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갑설) - 재상속 재산은 개별자산별(예 : 건물, 유가증권, 현금, 예금 등)로 판단하여 형태가 변경되면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공제하여 이루어져 형태별로의 구분의미가 없으므로 전의 상속재산 범위내의 금액은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포함할 수 있다. [질의 3] 질의 2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면, 아래 예시에 해당되는 예금의 경우 재상속분에 대한 저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예시) 전의 상속재산 가액 : 예금 2억재상속시점의 자산 가액 : 예금 3억 (갑설) - 2억이 포함된다. (을설) - 해당되지 않는다. (병설) - 3억이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6조 【단기상속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