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리직원으로 단기상속 면제세액의 계산(통칙 64-16)산식 중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평가방법
(갑설)
-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평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을설)
- 저의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의 평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질의 2]
전의 상속재산의 형태가 재상속 시점에 바뀌었을 때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바뀐 형태의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갑설)
- 재상속 재산은 개별자산별(예 : 건물, 유가증권, 현금, 예금 등)로 판단하여 형태가 변경되면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공제하여 이루어져 형태별로의 구분의미가 없으므로 전의 상속재산 범위내의 금액은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포함할 수 있다.
[질의 3]
질의 2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면, 아래 예시에 해당되는 예금의 경우 재상속분에 대한 저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예시) 전의 상속재산 가액 : 예금 2억재상속시점의 자산 가액 : 예금 3억
(갑설)
- 2억이 포함된다.
(을설)
- 해당되지 않는다.
(병설)
- 3억이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6조 【단기상속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