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등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수증자에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전북 소재지에서 1072년 부터 거주하면서 부친과 함께 조경수 농업을 하였으며, 1990년부터 전북으로 이주하여 송천동과 황산면에서 조경부 및 묘목을 경영하였고, 또한 1990년부터 서울에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장을 개설하였습니다. 1995년도 기준 사업소득은 167백만원이고 근로소득은 78백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증여받고자 하는 농지는 전주시 ○○동에서 조경수 농업을 하고 있는 부친 소유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로 된 조경수 및 묘목이 심어져 있고 지금까지 농업을 해오던 부친의 소유농지를 증여받고자 하는데, 조경수 농업 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많아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긍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